제1조 (목적)
본 규정은 회원이 스푼튜터링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, 서비스 이용 계약의 해지 및 그에 따른 환급(환불)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제2조 (환급 기준 및 시기)
환급은 환급 요청일 및 수강 기간 경과 정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적용합니다.
1. 튜터링 시작 전
납입한 수강료에서 셋업비용(총 결제액의 10%)을 공제한 후, 나머지 금액을 전액 환급합니다.
2. 튜터링 시작 후 (수강 기간의 1/2 경과 전)
납입한 수강료에서 [셋업비용(10%) + 기 진행된 튜터링비(진행 횟수분)]를 합산하여 공제한 후, 나머지 금액을 환급합니다.
3. 튜터링 시작 후 (수강 기간의 1/2 경과 후)
환급이 불가능합니다 (전액 미환급).
제3조 (할인 적용 상품의 정산 특례)
이벤트 등으로 인하여 수강료에 할인(DC)이 적용된 경우, 중도 환급 요청 시 공제되는 '기 진행된 튜터링비'는 할인가가 아닌 정상가(DC 비적용 비용)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정산합니다.
제4조 (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예외 규정)
회원의 개인 사정(사고, 병가, 거취 변경 등)으로 인하여 더 이상 스푼튜터링 진행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, 예외적으로 환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.
본 조에 따른 환급 시에는 남은 잔여 수업료에서 셋업비용(10%)을 공제한 후 환급합니다.
단, 본 조항의 적용은 회사와의 별도 협의 및 동의가 필요합니다.
제5조 (환급 신청 유효기간)
모든 환급 신청 및 진행은 결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만 유효하며, 해당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환급이 불가합니다.